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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답변

2단계 입찰에 관한 질문

by 조달지킴이 2020. 12.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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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내용 

2단계 입찰에 대해서 홈페이지 설명보다 더 자세히 알고싶습니다.

예)구매 아이템은 정해져 있으나 규격을 정하기가 어렵고(제작품이므로) 업체정보 또한 거의 없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에 규정한 '2단계 입찰등'은 적절한 규격의 작성이 어렵거나 계약의 특성상 한 번의 경쟁입찰 방식으로는 부적합할 때 규격(기술) 입찰과 가격입찰의 2단계 입찰을 거쳐 낙찰자를 결정하는 방식입니다.

'2단계입찰'은 입찰시 기술제안서를 제출받아 이를 평가하여 입찰공고에서 정한 일정점수 이상자를 제안서 적합자로 선정하여 제안서 적합자들만을 대상으로 가격입찰서를 제출토록 하여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선정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제안서 기술평가결과 적합자가 1인인 경우에는 재공고입찰에 부쳐야 하는 것입니다.

'규격(기술)가격동시입찰'은 입찰시 기술제안서와 가격입찰서(봉인)를 동시에 제출받아 이를 평가하여 입찰공고에서 정한 일정점수 이상자를 제안서 적합자로 선정하여 제안서 적합자들만을 대상으로 기 제출한 가격입찰서를 개찰하여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선정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제안서 기술평가결과 적합자가 1인인 경우에는 가격입찰서를 개찰할 수 있으나, 예정가격을 초과하여 유찰된 경우에는 재공고입찰에 부쳐야 하는 것입니다.

위 경우 모두 발주기관은 제안요청서(제안서 작성요령, 평가기준등)를 입찰공고시 반영하여야 하며, 가격입찰서 개찰시에는 별도의 날짜를 지정 통지하여 제안서 적합자가 참석한 가운데 개찰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