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질문과 답변

우수조달제품 신청 자격

by 조달지킴이 2020. 12. 15.
728x90

Q.안녕하세요. 조달청 우수제품으로 신청하려면 관리규정 3조의 요건을 갖추어야 신청이 가능한지요? 기술인증과 품질인증 두가지를 동시에 가지고 있어야 하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A.우수제품 신청자격은 기술인증(신제품, 신기술, 특허, 실용신안) 1개 이상 + 품질인증(성능인증, GQ, GR, 환경표지, K마크, 고효율기자재) 1개 이상을 보유한 기업체이어야 합니다.

우수조달물품지정관리규정(조달청 홈페이지 -> 업무안내 -> 주요정책 -> 우수제품) 제3조 및 제8조에 신청자격에 대하여 규정되어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단 신제품(NEP)은 단독신청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