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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안녕하세요. 조달청 우수제품으로 신청하려면 관리규정 3조의 요건을 갖추어야 신청이 가능한지요? 기술인증과 품질인증 두가지를 동시에 가지고 있어야 하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A.우수제품 신청자격은 기술인증(신제품, 신기술, 특허, 실용신안) 1개 이상 + 품질인증(성능인증, GQ, GR, 환경표지, K마크, 고효율기자재) 1개 이상을 보유한 기업체이어야 합니다.
우수조달물품지정관리규정(조달청 홈페이지 -> 업무안내 -> 주요정책 -> 우수제품) 제3조 및 제8조에 신청자격에 대하여 규정되어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단 신제품(NEP)은 단독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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