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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제조물품 등록 유효기간 3년이 지나서 갱신하려고 합니다.
처음 등록할 때 공장등록증으로 등록하였는데
중간에 공장 주소가 변경되었을 경우 갱신할 때
새로운 공장에 대한 공장등록증이 필요한건가요?
공장등록증 발급절차가 까다로워서 미리 알고싶습니다.!
또 납품실적증명서 작성 시 관공서가 아닌 일반 민간업체를 대상으로 납품한 실적도
인정되는지 알고싶습니다. 감사합니다.
A.입찰참가자격변경신청 시 공장정보도 변경된 주소로 변경하여 갱신신청하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제조증명서류를 공장등록증으로 신청한다면 공장등록증이 필요할 것입니다.
납품실적증명서는 ① 반드시 “원본”이어야 하고, ② 1건(금액의 많고 적음은 관계없음)이면 가능하며, ③ 관공서나 공공기관 뿐만 아니라, 민간(업체)에 납품한 실적도 모두 가능합니다.
민간(업체)에 납품한 실적은 세금계산서 사본과 거래명세표 사본을 반드시 추가로 제출하여야 하며 만약, 물품의 명칭 등 그 내용이 불명확할 경우 계약서, 제품사진 등을 추가로 제출하셔야 할 수도 있습니다.
제출서류는 입찰참가자격변경신청서 송신 후 출력되는 시행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조물품 등록유효기간 갱신은 제조물품으로 처음 등록할 때처럼 서류들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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