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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답변

우수제품의 지정대상

by 조달지킴이 2020. 12.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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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관련 제품에 관하여 특허를 얻은 상태입니다. 아직 개발중이라 제품이 출시되지 않은 상황이고, 성능인증, 품질인증 등은 당연히 받지 못한 상황입니다. 우수제품 등록하려면 관련제품 생산 및 제품 인증을 꼭 받아야 하는지요?

 

 

 

 

 

A.우수제품 신청자격은 기술인증(신제품, 신기술, 특허, 실용신안) 1개 이상 + 품질인증(성능인증, GQ, GR, 환경표지, K마크, 고효율기자재) 1개 이상을 보유한 기업체이어야 합니다.

우수조달물품지정관리규정(조달청 홈페이지 -> 업무안내 -> 주요정책 -> 우수제품) 제3조 및 제8조에 신청자격에 대하여 규정되어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