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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안녕하세요 대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특허권을 양도받아서 제품을 생산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조공장은 중소기업에 해당됩니다. 전부양도, 부분양도, 전용실시권, 부분실시권 중 어느 경우에 우수제품 신청이 가능한가요?
A.조달우수제품 신청자는 특허의 권리자( 전용실시권자 포함)로서 신청제품의 제조 및 조달납품에 관한 모든권한을 보유한 자이어야 합니다.
공동등록시에는 붙임의 약정서를 제출하시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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