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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내용
안녕하세요. 국가계약법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에서 계약관련 일을 하고 있습니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10항을 보면 경쟁입찰에 있어 낙찰된 자가 계약체결 전에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는 경우에는 그 낙찰자와 계약을 체결해서는 안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궁금한 것은 낙찰자와 계약체결을 보류했다가 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이 끝난 후 해당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지입니다. 아니면 해당 입찰을 취소하고 처음부터 입찰절차를 새로 진행해야 하는지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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