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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답변

입찰보류 관련

by 조달지킴이 2020.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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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내용 

행사 입찰(협상에의한계약체결방법)을 진행하여
협상적격 1순위가 결정되고 기술협상중으로
세월호 관련으로 행사일정이 보류(연기)되었습니다.
문의사항 1. 기술협상 시 행사일정이 변경될 경우, 계약기간 변경계약을 할 수 있다는 가정으로 진행해도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이경우, 행사미정으로 계약만 체결하고 선금만 주게됩니다) 2. 계약예규 협상에의한계약체결기준 제13조에는 협상개시를 통보한 날로부터 15일 이내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발주기간의 행사일정 미정으로 협상을 보류할수 있는지, 보류가 된다면 언제까지 보류할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3. 또 보류할 수 없다면, 이 입찰은 무효로 하고 새로 입찰을 해야만 하는것인지? 문의드립니다.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나 제43조의2에 의한 협상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이하 체결기준이라 합니다) 제11조에 따라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등 제안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을 실시하며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용역착수일자, 완료일자 등)를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협상기간은 체결기준 제13조에 따라 협상대상자에게 통보된 날로부터 15일 이내로 하나, 해당 사업의 규모, 특수성, 난이도 등에 따라 협상대상자와의 협의하여 5일의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으며, 이러한 기간 내에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10일의 범위 내에서 연장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계약담당공무원은 모든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이 결렬될 경우에는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는 것입니다.(체결기준 제10조 제3항)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용역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필요한 경우 계약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32조 제1항에 따라 용역의 전부나 일부의 수행을 정지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경우로서 용역의 일시정지가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가 아닌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