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내용
행사 입찰(협상에의한계약체결방법)을 진행하여 협상적격 1순위가 결정되고 기술협상중으로 세월호 관련으로 행사일정이 보류(연기)되었습니다. 문의사항 1. 기술협상 시 행사일정이 변경될 경우, 계약기간 변경계약을 할 수 있다는 가정으로 진행해도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이경우, 행사미정으로 계약만 체결하고 선금만 주게됩니다) 2. 계약예규 협상에의한계약체결기준 제13조에는 협상개시를 통보한 날로부터 15일 이내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발주기간의 행사일정 미정으로 협상을 보류할수 있는지, 보류가 된다면 언제까지 보류할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3. 또 보류할 수 없다면, 이 입찰은 무효로 하고 새로 입찰을 해야만 하는것인지? 문의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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