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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내용
수고가 많으십니다. 본사는 정부기관이나 공공기관이 아닌 기타기관으로 수요기관 등록이 되어있습니다. 본사이전(이사)용역입찰을 준비하는 중에 있으며, 최저가총액입찰을 통하여 계약하는 경우 서비스의 질 저하를 우려하여 대부분의 정부부처 또는 공기업 이전계약시 적용한 [적격심사에 의한 최저가 낙찰제]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때 본사는 공공기관이 아니라서 몇가지 우선되는 기준을 마련하고 이후 정하지 않은 내용에 대하여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준용하고자 하는데 가능한지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1. 조달청으로부터 부정당업체로 제재받은 적이있는 업체에 대한 입찰참여 제한이 가능한가? - 적격심사 세부기준에는 신인도 항목에서 최대 -2점 처리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본사의 입찰에서는 참여를 제한하고자 하는 경우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2. 신인도 부분을 심사하지 않겠다고 공고하는 것이 가능한가? - 이행실적, 경영상태, 기술능력을 평가하고 신인도 부분은 평가하지 않겠다고 공고하는것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이행실적만을 요구하는 공고를 한 경우, 경영상태와 기술능력은 최고점을 주고 평가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도 알고 싶습니다. 3. 공공기관 또는 사무실(오피스) 이사용역에 한하는 이행실적을 요구해도 되는지? - 이행실적 요구금액이 커지는 경우 사무공간 이전(이사)이 아닌 공장시설 이전(이사) 실적을 제시하는 경우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제한하려하는데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4. 조달입찰을 진행하지 않는다면 위 세부기준을 준용하면서도 본사가 원하는 기준을 별도로 적용해도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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