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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내용
중소기업간 경쟁입찰로 진행한 건 관련입니다. 적격심사 1순위 대상업체가 자기 평가결과 점수미달로 판단하고 적격심사 포기각서를 제출한 후 기 제출한 적격심사 포기서를 번복하고 재심사 요청을 하였습니다.(적격심사 서류제출 기한 내) 이런 경우 적격심사 재신청 건이 인정가능한 지 여부 문의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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