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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답변

적격심사 포기각서 제출 후 재 신청건 인정여부

by 조달지킴이 2020.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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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내용 

중소기업간 경쟁입찰로 진행한 건 관련입니다.
적격심사 1순위 대상업체가 자기 평가결과 점수미달로 판단하고 적격심사 포기각서를 제출한 후 기 제출한 적격심사 포기서를 번복하고 재심사 요청을 하였습니다.(적격심사 서류제출 기한 내) 이런 경우 적격심사 재신청 건이 인정가능한 지 여부 문의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계약이행능력을 심사(적격심사)를 할 때에는 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이나 발주기관에서 작성한 적격심사세부기준 등의 규정을 따르는 것으로 위 계약예규에는 적격심사 대상자가 포기각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규정은 없으므로 만일 해당 적격심사를 할 때 적용하는 적격심사세부기준 등에서 포기각서 등에 대하여 별도로 정한 것이 없다면 적격심사 기준에서 정한 적격심사서류 제출기간 중이라면 적격심사 대상자는 언제라도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하여 심사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