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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내용 국가기관에 시행하는 소액수의 전자입찰(용역)의 개찰결과 1개 업체만 낙찰하한율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하고, 여타의 3개 업체는 낙찰하한율 미만으로 견적서를 제출하였을 경우, 회계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10조 내지 제10조의2에 의거 낙찰하한율 이상으로 투찰한 업체를 대상으로 계약상대자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지 아니면 재안내 공고를 하여야 하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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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6조제1항제5호에 근거한 소액수의계약은 회계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10조제1항에 따라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지정정보처리장치를 통해 견적서를 제출받도록 하고, 동 기준 제10조제2항제3호의 “제10조의2제1항 각호가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등 비교 가능한 2개 이상의 견적서를 확보하지 못한 때에 재안내공고를 하도록 하고 있으나, 2천만원 이상의 소액수의계약에서 견적서를 제출토록 한 것은 경쟁입찰과 달리 절차를 간소화하여 신속한 계약체결을 도모하려는 제도임을 고려할 때 “제10조의2제1항 각 호의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라 함은 제출된 모든 견적서가 동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합니다. 따라서 2개 이상의 유효한 견적서가 제출되고 1개의 견적서만이 동 기준 제10조의2제1항 각 호의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도 동 기준 제10조제2항이 말하는 2개 이상의 비교 가능한 견적서를 확보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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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회계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10조. 제10조의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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