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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내용 행자부에서는 2007년 1월 8일 지침으로 내려 청소용역 등 단순용역에 대해서는 제조업 보통인부 단가로 책정하되 낙찰률에 대한 최저 하한율은 87.7%(일반용역계약이나 협상에 의한 계약)로 개정되었습니다.(행자부 지침) 그러나 00공사에서는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이 개정되지 않았다며 행자부지침(낙찰율 87.7%)을 적용할 수 없다고 합니다. 지방계약법 중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이 개정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행자부 지침대로 최저하한율을 87.7%로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아니면 지방계약법 중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2005. 12. 30 행자부 예규 제186호)을 적용하여 80%낙찰률을 적용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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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은 국가기관이 일방당사자가 되어 체결한 계약에 적용되는 법령이므로, 공공기관과 체결한 계약에 대하여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회계규칙」 및 발주기관의 회계규정 등에 따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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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회계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12조제1항 및 제2항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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