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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답변

청소용역 낙찰률 하한선 적용확인 건

by 조달지킴이 2020. 1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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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내용

행자부에서는 2007년 1월 8일 지침으로 내려 청소용역 등 단순용역에 대해서는 제조업 보통인부 단가로 책정하되 낙찰률에 대한 최저 하한율은 87.7%(일반용역계약이나 협상에 의한 계약)로 개정되었습니다.(행자부 지침)

그러나 00공사에서는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이 개정되지 않았다며 행자부지침(낙찰율 87.7%)을 적용할 수 없다고 합니다.

지방계약법 중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이 개정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행자부 지침대로 최저하한율을 87.7%로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아니면 지방계약법 중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2005. 12. 30 행자부 예규 제186호)을 적용하여 80%낙찰률을 적용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신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은 국가기관이 일방당사자가 되어 체결한 계약에 적용되는 법령이므로, 공공기관과 체결한 계약에 대하여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회계규칙」 및 발주기관의 회계규정 등에 따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실시하는 용역입찰에 있어 적격심사시 적용하는 세부심사기준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제2항 및 회계예규 「적격심사기준」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이 동 적격심사기준을 준용하여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정하는 것이나, 다만, 공사 또는 물품 등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직접 심사기준을 정할 수 있는 것인 바, 일반용역 입찰에서 적용할 적격심사기준은 발주기관에서 정한 세부심사기준 및 당해 입찰공고에서 정하는 내용에 의하여 적격여부를 심사하여야 할 것이며,

재정경제부(회계제도과-1611, 2007. 8. 5.)에서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종합대책”에 따라 단순한 노무에 의한 용역인 경우 최저낙찰하한율이 예정가격 대비 87.7% 수준이 되도록 관계기관에 요청한 바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끝.
 

관련법령 회계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12조제1항 및 제2항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