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회신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하고자 하는 공사계약에 있어 계약상대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 회계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7조의 규정에 의거 계약이행에 대한 보증을 하여야 하며,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이행보증방법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변경하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경우 변경 요청을 허락하여 새로운 보증방법으로 변경될 때에는 변경전의 보증방법은 소멸될 것입니다. 또한, 동법 시행령 제52조제1항 제1호 규정에 의한 계약이행보증방법이 동조 동항 제2호 또는 제3호로 변경되었을 경우 기존에 입보된 연대보증인은 더 이상 연대보증의무를 이행할 지위에 있지 아니하므로 동 연대보증인에게 보증시공을 요구할 수 없고 또한 「국가를 당자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도 불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
'질문과 답변' 카테고리의 다른 글
부정당업자와 제2차 수의계약을 체결할수 있는지 (0) | 2020.11.30 |
---|---|
소액수의계약에서 1개 업체만 낙찰하한율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한 업체와 계약 가능한지 (0) | 2020.11.30 |
청소용역 낙찰률 하한선 적용확인 건 (0) | 2020.11.27 |
비영리법인이 낙찰되었을 경우 낙찰금액에서 예정가격에 포함된 부가세 및 이윤을 감하고 계약 체결하는지 ? (0) | 2020.11.27 |
총액입찰에 있어서 산출내역서의 작성시 낙찰율의 적용 여부 (0) | 2020.11.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