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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답변

국가법시행령에 관한 법령질의

by 조달지킴이 2020. 1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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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내용



○질의‘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 의거 국가가 계약상대자의 보증방법 변경요청을 허락하여 새로운 보증방법을 제출받은 경우에 기존의 보증방법을 해소하여야 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답변완료(‘09.3.23)

○질의‘가’와 관련하여 회신 누락분

질의 ; 연대보증인은 보증방법 변경 전에는 계약상대자가 계약을 위반하지 않아 아직 연대보증의무를 부담하지 않고, 국가가 보증방법을 변경해 준 이후에는 더 이상 연대보증의무를 부담하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연대보증인이 시행령 제76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계약상대자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바, 이러한 해석이 타당한지 여부

 

 

회신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하고자 하는 공사계약에 있어 계약상대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 회계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7조의 규정에 의거 계약이행에 대한 보증을 하여야 하며,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이행보증방법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변경하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경우 변경 요청을 허락하여 새로운 보증방법으로 변경될 때에는 변경전의 보증방법은 소멸될 것입니다. 또한, 동법 시행령 제52조제1항 제1호 규정에 의한 계약이행보증방법이 동조 동항 제2호 또는 제3호로 변경되었을 경우 기존에 입보된 연대보증인은 더 이상 연대보증의무를 이행할 지위에 있지 아니하므로 동 연대보증인에게 보증시공을 요구할 수 없고 또한 「국가를 당자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도 불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