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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내용 ○○공사에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총액입찰로 발주한 “□□연구용역”계약에 있어 「조세특례제한법」상의 부가가치세 면세기관 또는 「법인세법」상의 비영리 내국법인이 낙찰되었을 경우 공고사항대로 낙찰금액에서 예정가격에 포함되어 있는 부가세 및 이윤을 감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국가계약법에 의한 총액입찰이므로 낙찰금액(부가세 및 이윤을 포함한 가격)으로 계약을 체결하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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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내용 공공기관이 체결하는 계약에 대하여는「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및 발주기관의 회계규정 등에 따라 처리하여야 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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