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일반용역적격심사세부기준
(별표6) 의 (주) 5에 따르면 소기업, 소상공인의 경우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한도를 부여한다고 되어 있는데
1) 이 경우 적용되는 추정가격은 공급가 기준 2억 일천만원이 맞는지
2) 배점한도를 부여받기 위해서는 신용평가를 받았어야하는지
아니면 신용평가 여부와 관계없이 무조건 배점한도를 부여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질의요지)
□ smpp정보를 확인해보니 여성기업 인증이 유효기간(2015.12.10.~2018.12.09.) 내에 속하며 대표취임일이 2005.08.29.로 명시되어있습니다. 법인등기부 등본을 통해, 2005.08.29.이후 대표자 변경이 없었던 것이 확인된다면 존속기간을 2005.08.29.부터 입찰서 제출 마감전일까지로 산정하면 되는지요?
(답변)
□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의 [별표7] ‘신인도 평가기준’에 따르면 여성기업은 “중소기업청장(위임받은 자를 포함)에 의해 확인서를 발급받은 기업을 대상으로 하며 구체적으로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평가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그 존속기간은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또는 사업자등록증(개인사업자) 상 여성대표로서 연속된 유지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일체를 받아 평가합니다.
□ 즉, ‘여성기업확인서’ 는 여성기업 여부를 확인하는 서류이고 법인등기부등본 등은 여성기업의 존속기간을 확인하는 서류입니다. 심사기준일(입찰공고일)까지 유효한 여성기업확인서를 발급 받은 후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재(갱신 및 연장을 포함)되었고 법인등기부등본상에 여성대표자가 취임하여 입찰공고일까지 연속 유지되었을 경우에는 그 기간을 존속기간으로 인정합니다.
'질문과 답변'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실물모형, 전시물 (중소기업경쟁물품) 상한 금액은 얼마인지? (0) | 2020.11.19 |
|---|---|
| 품셈/표준시장단가에 없는 단가 적용의건 (0) | 2020.11.19 |
| 사립대학인데 정보통신공사시 원가계산 제비율을 꼭 적용해야 하나요? (0) | 2020.11.19 |
| 국가기관에서 학생용 순환버스 구입 시 분할납가능여부 및 리스 사용 가능여부 (0) | 2020.11.19 |
| 공사손해보험관련 문의 드립니다. (0) | 2020.11.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