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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답변

사립대학인데 정보통신공사시 원가계산 제비율을 꼭 적용해야 하나요?

by 조달지킴이 2020. 11.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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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사립대학 교직원입니다.
네트워크 공사발주를 내려는데 추정가격(?) 금액이 노임+자재비+이윤 합쳐 3천만원 내외로 예상됩니다.
그런데 저희 구매담당자가 조달청의 원가계산 제비율을 적용하여 추정가격을 산정, 공개입찰을 반드시 해야한다고 하기에 지금까지 그렇게 적용하지 않아 의문이 생겨 문의드립니다.

1. 사립대학도 반드시 조달청 원가계산 제비율표를 참고하여 추정가격을 작성해야 하나요?
2. 사립대학교 적용해야 한다면 네트워크 공사비용이 1-2백만원정도밖에 되지 않아도 원가계산 제비율표를 적용해야 하나요?
3. 원가계산 제비율표를 적용해야한다면 금액이 얼마 이상부터 적용해야 하나요?

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귀하가 질의하신 ‘사립대학 정보통신공사시 조달청원가계산제비율 의무적용 여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조달청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은 조달청장이 계약하는 시설공사의 예정가격 작성 시 적용하는 자료로 타 기관(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민간단체 등)에서는 의무 적용사항은 아니며, 또한, 동 기준에서 명시하고 있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발주기관에서 판단하시어 처리할 사항임을 알려드리며

참고로 조달청에 계약 요청한 추정가격 8천만원이하의 정보통신공사는 원가검토 없이 설계한 대로 총액입찰 공고하여 계약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