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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답변

공사손해보험관련 문의 드립니다.

by 조달지킴이 2020. 11.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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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공사 백운-율촌 전력구공사와 관련하여 공사손해보험관련 문의 드립니다.

추정가격 200억 이상(터널공사)은 공사손해보험 가입 대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 1)
- 터널공사는 170억, 터널공사를 위한 수직구공사는 60억
- 공사손해보험 가입 대상 기준금액 산출시
1. 순 터널공사 170억 - 가입 미대상
2. 수직구+터널 = 230억 - 가입 대상
1번, 2번 중 터널공사 산정 금액 기준을 문의합니다.

(질문 2)
- 총공사 금액 390억원 중 터널공사 금액이 230억원일 경우
공사손해보험료 산출시 아래 1,2번중 기준을 문의합니다.
1. 총공사 금액(390억) × 요율
2. 터널공사 금액(230억) × 요율

 

 

 

 

 

[질의요지]
터널공사와 터널공사를 위한 수직구공사를 합해 추정가격 200억 이상인 경우 공사손해보험 가입대상인지, 전제공사중 공사손해보험대상공사에 대한 보험료 산출기준

[답변내용]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78조, 제97조 및 추정가격 200억원이상인 공사로서 계약예규「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제6조제5항제1호에 규정된 공사에 대하여 공사손해보험에 가입하거나 계약상대자에게 공사손해보험에 가입하도록 하여야 하며, 보험가입대상 공사로서 계약상대자가 가입하게 하는 경우에는 예정가격 작성시에 계약예규 「예정가격 작성기준」 제2장(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에 정한 내용에 따라 예정가격에 보험료를 계상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계약예규『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제55조 및 제60조 참고)

이때 1건의 공사계약에「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제6조 제5항 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공사가 복합되어 있거나 2개소 이상인 경우에는 공사손해보험 가입은 터널, 교량 등 공사개소 단위기준 추정가격이 200억원 이상인 경우로 한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며, 귀질의 터널공사의 경우 터널공사와 터널외 공사가 복합된 경우에는 터널공사부분의 추정가격이 200억원 이상인 것에 한정하는 것입니다. (해당여부는 직접 공사내용을 확인하여 판단)

그리고, 계약목적물에 대한 손해보험가입금액은 집행기준 제57조에 따라 공사의 보험가입 대상부분의 계약금액에서 부가가치세와 손해보험료를 제외한 금액(이하 "순계약금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므로, 귀질의 총공사금액 중 터널공사가 손해보험가입대상이라면 터널공사금액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산출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