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해양대학교 학생 등.하교용 순환버스 구입방법 관련 2가지 문의드립니다.
첫째, 국가기관에서 순환버스 구입 시 분할납부 가능 한지? (물품등재 등, 계약관계 법령)
둘째, 국가기관에서 순환버스 리스 사용 여부
[질의요지]
학교순환버스 구입방법 관련 분할납부가 가능한지 및 순환버스 리스구매 가능여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집행하는 물품구매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을 완료한 때에는 계약예규 물품구매계약 일반조건 제19조에 따라 서면으로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통지하고 필요한 검사를 받아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검사를 완료한 때에는 그 결과를 서면으로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때 계약상대자는 검사에 합격한 때에는 일반조건 제22조에 따라 대가지급청구서를 제출하는 등 소정절차에 따라 대가지급을 청구하는 것이며, 계약담당공무원은 대가지급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 이내에 그 대가를 지급하여야 하는 것인 바, 귀질의처럼 일반 총액계약의 경우에는 대가를 분할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아니합니다.
한편, 리스(시설대여)계약이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수요기관은 리스대상 물품을 납품받고 대신 시설대여회사에게 리스료를 지불하는 형식으로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계약으로, 귀질의 차량이나 시설.설비.기계.기구 등은 리스계약의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때 물품대가 지급은 리스계약이 체결되고 물품이 검사·검수완료되어 리스가 실행됨과 동시에 리스회사로부터 물품계약상대자에게 직접 지급되며, 수요기관은 물품을 인수(리스실행)한 후 리스계약내용 및 원리금상환계획서에 따라 소정의 리스료를 리스회사에 정기적으로 납부하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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