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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답변

계약보증금 환수 여부

by 조달지킴이 2020. 11.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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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운전유보 중 업체 파산>

계약일자 : 2016.06.02
납품일자 : 2016.08.01
시운전유보 : 2016.09.30

물품이 납품되어 대금을 지급하고 시운전유보증권을 받아놓은 상태에서 업체가 파산하여 설치 및 시운전을 할 수 없는 상태임

설치 및 시운전은 시운전유보증권으로 회수가 가능하나

업체에서 게약을 완료하지 않은 상태임으로 계약보증금을 환수해야하는지 여부



 

 

 

<질의요지>
시운전조건부 계약에서 시운전 이행전에 업체가 파산된 경우 조치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는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제1조(총칙)에 의거 제3조에 의한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를 이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일반조건 제22조(대가의 지급)제1항에 의거 계약이행을 완료한 후 제19조에 의한 검사에 합격한 때에는 대가지급청구서(하수급인에 대한 대금지급 계획을 첨부하여야 한다)를 제출하는 등 소정절차에 따라 대가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계약보증금) 제3항에 의거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해당 계약보증금을 국고에 귀속시켜야 하는 것이며,

또한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의 체결 또는 이행 관련 행위를 하지 아니하거나 방해하는 등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염려가 있는 자에 대해서는 같은법 제27조 제1항 제8호 나목에 의거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질의한 계약은 시운전조건부 계약임으로 시운전에서 합격되어야만 계약이 이행되는 것인바, 물품만 검사에 합격되어 납품대금이 지급된 경우라면 계약의 불완전 이행에 해당됨으로 계약보증금 국고귀속과 더불어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