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자료 :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업무처리기준(조달청고시 2016-18호, 2016. 5.2)
위 업무처리기준의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종합평가방식"에서
선택 평가 항목의 약자 및 고용우수기업 지원 중 고용우수기업에 대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위 관련자료의 18페이지의 내용입니다.
(마) 고용우수기업은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 기준으로 1년전과 대비하여 전체 고용인원(지정일 기준) 대비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 따른 청년 고용증가인원이 3% 이상인 기업 또는 전체 고용인원 증가율이 5% 이상인 기업으로서, 계약상대자가 고용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관련 서류를 가격제안시 제출하고, 수요기관에서 이를 확인하여 평가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문의사항
1. 여기서 "지정일 기준"은 어느 날짜를 말하는 것인지요?
2. 3%, 5% 등은 어떻게 계산하여 확인할 수 있는 지요?
예를 들면 2015년도 전체고용인원이 10명이고 2016년 전체고용인원이 12명이면 증가율이 20%가 되는 것인지요.
3. 전체 고용인원 증가율이 5%미만인 경우에는 점수를 전혀 받지 못하는 것인지요?
위 사항에 대해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질문 1. 평가를 위한 기준일(지정일)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업무처리기준(조달청고시 2016-18호, 2016.05.02.)」에 의거 ‘고용우수기업’ 평가는 해당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의 전월 말일 기준으로 유효한 자료와 1년전 유효한(1년전 전월 말일 기준)자료를 대비하여 평가합니다.
질문 2. 고용인원증가율 계산방법
예시) 고용사실증명서 : ‘15년 전체고용인원이 10인, 청년고용인원이 7인이고
’14년 전체고용인원이 8인, 청년 고용인원이 5인일 경우
☞ 전체고용인원 : (10인÷8인 –1) × 100 = 25%
☞ 청년고용인원 : (7인÷5인 –1) × 100 = 40%
질문 3. 전체고용인원 증가율이 5%미만인 경우 점수 배점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업무처리기준(조달청고시 2016-18호, 2016.05.02.)」에 의거청년 고용증가인원이 3%이상인 기업 또는 전체 고용인원증가율이 5%이상인 기업의 경우는 배점×0.7의 평점을 받을 수 있으며, 해당사항이 없을시에는 배점×0.4의 평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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