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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공급자 계약 공고가 10년으로 연장 되었는데,
1) 10년이내에 참여 업체가 없어도 공고가 유지 되는지요?
2) 10년이내에 참여 업체가 있어서 계약이 진행 되고 있다고 하면,
중간에 신규 업체가 계약이 되는지요?
3) 참여 업체가 2개사만 존재 하여 계약을 하지 못 할 경우
3개사가 중간에 (등록조건 충족시) 가입 가능 한가요?
답변 부탁 드립니다.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제7조의 2항에 의하여 입찰공고기간은 공고일로부터 10년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구매업무심의를 거쳐 공고기간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고기간 동안에는 해당 물품에서 정한 참가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조달업체는 언제든지 참여하여 계약체결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 규정 제17조에 의하여 입찰 공고된 수요물자의 계약상대자가 기존에 종합쇼핑몰에 등록된 계약상대자를 포함하여 세부품명 기준으로 3인 이상이 되는 경우에 가격협상이 성립된 수요물자를 종합쇼핑몰에 등록하게 됩니다.
따라서, 귀하의 질문3처럼 참여업체가 2개사만 존재할 경우 계약은 가능하지만 종합쇼핑몰 등록은 원칙적으로 3개사가 충족될 경우에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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