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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도서관 도서구매는 현재 연초 1년 예산을 총액 입찰로 중앙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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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요지) 도서 중앙구매는 단가계약 불가 및 도서목록 필첨(변경 불가) (이유: 도서정가제로 진행으로 기초금액이 확보되어야 하고 이에 따라 반드시 도서목록이 있어야 함) 조달청 도서 중앙구매 시 확정목록 제출로 인해 당해년 발행 신간 및 희망도서 구매 불가. 이로 인한 잦은 민원 발생 도서 중앙구매는 단가계약(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22조 참조) 적용이 불가한 사유는 무엇인가요? (참고 : 중앙구매가 아닌 경우 총액 입찰 후 단가계약 진행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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