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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고목록조회 - 각 업무(물품/시설/용역 등)별 "입찰정보 - 공고현황"을 통해 공고를 조회하면 공고목록이 보여지고 해당 공고건이 공동수급협정서 접수 대상일 경우는 공동수급항목에 협정버튼이 보여집니다. 2. 공동수급협정서 작성 - 협정 버튼을 클릭하면 공동수급협정서가 보여집니다. - 대표업체, 공동도급방법, 출자비율, 분담코드 등을 입력합니다. 3. 저장 및 송신 - 저장버튼을 클릭하면 입력한 내역을 PC로 저장합니다. - 송신버튼을 클릭하면 공동수급협정서가 송신됩니다. ※ 대표업체와 구성업체가 각각 공동수급협정서를 작성하여 송신했다고 해서 협정체결이 되는 것은 아니며, 반드시 대표업체에서 조달업체업무 > 물품(시설/용역 등) > 투찰관리 > 공동수급협정서 승인 메뉴를 통해 협정서에 대해 승인처리를 하여야 협정체결이 되는 것이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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