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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당업자 제재사유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제6항"에 명기되어 있습니다.
부정당업자 게재사항을 나라장터 시스템에 게재하는 절차는 수요기관 이용자가 로그인 후 '나의나라장터 - 부정당업자 관리 - 부정당업자 통보' 화면에서 자료를 입력 후 G2B시스템으로 송신하면 부정당업자 등록이 완료됩니다.
조회방법은 수요기관 이용자가 로그인 후 '나의나라장터 - 부정당업자 관리 - 부정당업자 조회' 화면에서 사업자번호 등 해당 업체사항을 입력 후 검색을 클릭하면 가능합니다.
(참고 : 검색된 목록 중에서 업체명 란이 *(별표)인 건은 조달업체가 아닌 개인인 경우입니다)
또한 제재기간이 만료되었을 경우 업체는 자동적으로 투찰 등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므로 수요기관 담당자는 별도로 해제 등의 작업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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