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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답변

지급자재 현장설치도 문의

by 조달지킴이 2020. 1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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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구매로 메시형울타리를 현장설치도로 계약하였습니다.

설치 현장이 도로변인 관계로 메시형울타리 설치시 교통 통제를 위한 신호수, 라바콘, 싸인카 등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납품업체에서 상기의 교통 통제를 위한 비용을 계약금액 외에 별도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도로 교통 통제를 위한 비용이 현장설치도 계약금액에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문의드립니다.

 

 

 

 

 

 


  (질의 요지) 조달구매로 메시형울타리를 현장설치도로 계약하였습니다. 설치 현장이 도로변인 관계로 메시형울타리 설치시 교통 통제를 위한 신호수, 라바콘, 싸인카 등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납품업체에서 상기의 교통 통제를 위한 비용을 계약금액 외에 별도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도로 교통 통제를 위한 비용이 현장설치도 계약금액에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문의 드립니다.
(답변 내용) 현장설치도라 함은 계약상대자가 공사현장에서 설치 후 수요기관이 인수하는 것으로서 발지 상차비, 운반비, 착지 상차비, 설치비를 계약상대자가 부담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해당 계약서류인 계약서, 규격서(시방서), 내역서, 일반조건, 특수조건 등에 따라 설치 시 포함되어 있는 비용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할 것이나, 귀하께서 질의하신 설치 시 교통통제를 위한 비용에 대하여는 해당 물품을 설치하기 위하여 별도의 비용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교통통제를 위한 비용에 대하여는 수요기관 및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