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다수공급자 계약의 낙찰차액 관련질문입니다
마쓰(다수공급자 계약)에서 1차 발주후 투찰률 등으로
예산이 남아서 제안서 유효기간내에 투찰시 단가로 수량 추가 구입시
1차 발주후 남은 금액을 낙찰차액으로 보는지?
아니면 추가수량 구입후 남은금액을 낙찰차액으로 보는지 궁금합니다
또 1차발주후 남은 금액을 낙찰차액으로 본다면 낙찰차액 사용에 대해 기재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느지요?
예) 예산 1억으로 pc 150대를 구입하려 하는데
pc대당가격이 1백만원입니다
예산범위 내에서 100대를 발주 하였습니다
그런데 투찰결과 대당 90만원에 투찰되었습니다
그결과 예산이 1천만원정도 남아서 대당 90만원에
11대를 추가로 구입하고자 업체의 동의를 얻어
수량을 100대에서 111대로 변경하려고 하는 경우 입니다
1. 100대 발주후 100대 * 90만원 = 9천만원,
투찰후 남은 금액 1천만원이 낙찰차액인지?
아니면 11대*90만원= 9백9십만원,
추가 구입후 남은 1십만원이 낙찰차액인지요?
2. 11대를 추가 구입하려 할경우 사용하는 금액 1천만원은
기재부의 승인을 받아야 사용이 가능한것인지?
아니면 낙찰차액으로 보지 않아 승인 불필요한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힙니다
<질의요지>
낙찰차액의 개념 및 낙찰차액 활용시 조치방법에 대한 질의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서 낙찰차액이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4조 제3항에 의하면 예정가격과 낙찰금액간의 차액을 말하는 것이나, 그 이외의 규정에서는 별도 규정한 내용은 없으나 일반적으로 당초 사업추진을 위해 책정된 예산(설계가격)과 입찰결과 발생하는 실제 계약금액과의 차액(잔여예산)의 의미로도 사용합니다.
아울러 계약에서 발생한 낙찰차액은 당해사업을 완료하기 위한 추가과업 등에는 사용할 수 있을 것이나 다른 사업을 위한 목적으로는 활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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