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질문과 답변

G2B 입찰 공고문 등록 시

by 조달지킴이 2020. 11. 3.
728x90

현재 수요기관에서는 각종 입찰 집행을 위해 공고문 등록 게시를 위해 나라장터(G2B) 시스템상에 공고 내용을 입력하고 "게시"한 이후에 공고문 내용과 다르게 입력되어 부득이 수정할 사항이 발견(확인)된 경우G2B상 정정(변경) 공고-차수변경-로 수정하게 됩니다.
이 경우 수요기관에서는 G2B상의 모든 입찰 진행(집행)과정은 내부적인 결재를 통해 시행하고 있어 불필요한 결재 절차를 거쳐야 하거나
입찰서 제출 개시 전 단순한 수정사항이 있는 경우에도 "정정(변경)공고"로 처리해야 하는 번거로움과 불합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따라서, 입찰서 제출 개시 전에는 수요기관에서 G2B상 오류 등록된 사항을 붙임 공고문 내용과 일치시키기 위해 G2B상의 입찰 공고 내용을 정정공고를 통하지 않고 수정할 수 있도록 기능 개선에 대한 건의를 드립니다.

 

 

 

 

 


경쟁입찰의 전자적 공고는, 전자조달시스템에 게시된 내용과 붙임파일 형태의 입찰공고문(이하 입찰공고문)으로 되어지며, 게시된 내용과 입찰공고문의 내용이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의 내용이 우선합니다.(전자조달법 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
그리고 입찰서 제출 개시 여부와 관계없이, 공고의 내용오류 등이 발견되어 정정이 필요한 경우(국가계약법시행령 제33조) 및 공고내용에 경미한 하자가 있는 경우(지방계약법시행령 제33조)에는 정정공고로 처리하셔야 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