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 지적사항 중 금액이 1000만원 초과일 경우, 계약을 체결하라는 주의를 받았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계약"을 해야하는 범위와 대상에 아래의 케이스가 해당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유사사례를 검색해보았지만, 저희 기관에 맞는 케이스는 없는 것 같아 문의드리오니, 바쁘시겠지만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1) 여행사와도 계약을 체결해야하나요?
- 예를 들어 한국기업을 데리고, 해외 출국을 할 경우, 여행사를 통해 항공권을 예약하는데 총액이 1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계약을 체결해야하나요? (예약인원 확정이 뒤늦게 되기 때문에 미리 항공총액을 예측하기 어려움)
2) 호텔에서 상담회 등의 행사를 할 경우, 장소임차 비용이 1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계약을 체결해야 하나요?
3) 만약, 위의 1) 또는 2)에서 계약을 체결해야한다면, 비교견적서를 꼭 받아야 하나요?
예를 들어 항공권의 경우 예약자에 따라 여정이 다른 경우가 존재하며, 이에 따라 금액이 달라집니다. 만약 30명의 항공권을 예약한다고 할 경우, 타 여행사에 견적을 의뢰하기가 사실상 불가합니다. 단순 견적을 받는 구조가 아니라, 견적서 작성에 시간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비교견적을 받기가 어려운 구조입니다.
<질의요지>
계약체결 범위에 대한 질의
<답변>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서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을 체결하려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계약의 방법) 제1항에 의거 일반경쟁에 부쳐야 합니다. 다만, 계약의 목적, 성질, 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指名)하여 경쟁에 부치거나 수의계약(隨意契約)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울러 같은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5호에 의거 계약의 목적ㆍ성질 등에 비추어 경쟁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비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각 목의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것이며, 수의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아야 하는 것이나 시행령 제30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인으로부터 받은 견적서에 의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10조 제1항에 의거 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5호 가목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추정가격이 2천만원(시행령 제30조 제1항 제2호 단서에 따른 여성기업 또는 장애인기업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5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시행령 제14조 제3항에 따라「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 제4호에 따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 "전자조달시스템"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하고, 시행령 제36조 각 호에 정한 사항 중 필요한 사항을 견적서제출마감일 전일부터 기산하여 3일전까지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안내공고를 하여야 하는 것이며,
국가계약법 제11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서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는 경우는 시행령 제49조(계약서 작성의 생략) 다음 각호와 같습니다.
1. 계약금액이 3천만원이하인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2. 경매에 부치는 경우
3. 물품매각의 경우에 있어서 매수인이 즉시 대금을 납부하고 그 물품을 인수하는 경우
4. 각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에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5. 전기ㆍ가스ㆍ수도의 공급계약등 성질상 계약서의 작성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정리하면 추정가격이 2천만원(장애인 기업이나 여성기업은 5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개사의 견적으로 수의계약이 가능하나 해당금액을 초과할 경우에는 수의계약시에도 나라장터에 안내공고를 하여 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것이며, 계약서 작성의 생략에 대해서는 시행령 제49조에 따라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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