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계약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 제19조제3항제10호의 보험료와 제20호의 지급수수료에 의하면 법령에서 규정하는 보험료와 수수료는 의무적으로 예정가격에 계상을 하여야 한다고 나와있는데,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업의 공사원가 예정가격 작성 시
임금채권보장법 제9조에 따른 임금채권부담금 및
석면피해구제법 제31조에 따른 석면피해구제분담금
은 의무 계상을 해야한는 것인지 명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질의요지>
공사원가 예정가격 작성 시 임금채권부담금 및 석면피해구제분담금의 의무계상 여부
<답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시 계약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 제19조제3항 제26호에 의거 법령에 규정되어 있거나 의무 지워진 법정경비는 경비에 계상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 임금채권부담금 및 석면피해구제분담금의 경우에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임금채권보장법 및 석면피해구제법에서 규정한 바에 의하여야 하는 것인 바, 이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는 임금채권보장법 소관부처인 고용노동부와 석면피해구제법 소관부처인 환경부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과 답변' 카테고리의 다른 글
전기공사 분리 계약 관련 질의 (0) | 2020.11.03 |
---|---|
계약체결 범위에 대한 질의 (0) | 2020.11.03 |
외자입찰건의 입찰통화에 대한 문의 (0) | 2020.11.03 |
조달청 입찰 전 공장지 등록 신청 필요 여부 문의 (0) | 2020.11.03 |
유효한 전자조달시스템 공고인지 여부 질의 (0) | 2020.11.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