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에 의하여 저희도 국가계약법 등을 준용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조달공고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유효함에 의문이 있어 질의를 올립니다.
1. 소기업 / 소상공인
소기업 혹은 소상공인 기업의 경우에 물품구매시 2천만원 이상 5천만원이하의 계약, 공사의 경우에는 추정가격이 2천만원이상의 공사로서 건설산업법상의 공사의 경우에는 2억원 이하의 공사, 전문공사의 경우에는 1억원 이하, 기타 법령에 따른 공사의 경우에는 8천만원 이하의 공사인 경우에는 시행령 제30조 2항에 의하여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공고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소액수의견적요청 공고). 그런데, 이러한 소액수의견적요청시 견적요청공고는 조달청을 이용하지만 공고문상 견적을 받는 수신처를 이메일 혹은 팩스로 지정하여도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것으로 보는지 궁금합니다.
2. 일반입찰 관련
또한 일반입찰과 관련하여 저희 기관은 내부 전자입찰시스템을 갖추고 있는데, 역시 공고에서 저희쪽 입찰시스템으로 링크를 게시해놓고 그러한 링크를 이용하여 입찰을 진행하여도 유효하게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것으로 보는지에 관해서도 궁금합니다.
[질의요지]
소액수의 견적요청 시 견적요청 공고는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지만 공고문상 견적을 받는 수신처를 이메일 혹은 팩스로 지정하여도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것으로 간주하는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 있어서,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해당하는 각 수요기관(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목적을 위하여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등 공공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같은 법률 제6조에 따라 경쟁입찰을 전자적으로 처리하려는 경우에는 입찰에 관한 사항을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합니다.
또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한다) 제26조제1항제5호가목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추정가격이 2천만원(시행령 제30조제1항제2호 단서에 따른 여성기업 또는 장애인기업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5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시행령 제14조제3항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하며, 다만 계약의 목적이나 특성상 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한 견적서제출이 곤란한 경우로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0조제1항 단서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질의 사항이 시행령 제30조 제2항에 해당되는 경우의 견적서 제출은 단서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자체 운용하는 입찰시스템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에 의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해당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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