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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답변

국외업체의 정부사업 입찰참여 가능여부

by 조달지킴이 2020. 1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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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한 사항이 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용역입찰과 관련하여 문의전화를 받았는데요.
해외에 위치한 업체이며, 우리사업에 참여하는 것이 가능한지에 대해 문의해왔습니다.
우리 용역공고에는 참가자 제한을 별도 표기하지 않았습니다만,
국가가 진행하는 용역의 입찰에 해외 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질의요지)

□ 해외에 위치한 업체로부터 우리 기관에서 현재 진행중인 용역입찰에 참여하는 것이 가능한지 문의를 받았음. 해당 용역공고에는 참가자 제한을 별도로 표기하지 않았지만 국가가 진행하는 용역의 입찰에 해외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지 궁금함.

(답변)

□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다소 포괄적이고 구체적인 상황이 적시되지 않아 국가기관이 나라장터를 통해 직접 용역 입찰을 집행하는 경우를 상정하여 일반적인 사항을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 우선, 국외소재 업체의 입찰참가자격 등록에 대하여 말씀드립니다. 나라장터를 통해 입찰공고에 참여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업체는「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여야 하며 국외소재 업체의 입찰참가자격 등록에 대하여는 조달청 홈페이지(http:// www.pps.go.kr) “업무안내” > “업체등록‧보증납부” > “국외소재업체”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자세한 절차는 조달청 조달등록팀(☎070-4056-7344) 또는 콜센터(☎ 1588-0800)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 다음으로, 국가기관 용역입찰의 경우 추정가격 2.1억원 이상인 경우 원칙적으로 국제입찰에 의하여야 하나 예외사항이 많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고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의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하는 고시금액” 및 조달청 홈페이지(http:// www.pps.go.kr) “물품구매” > “특정조달계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