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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답변

대금지급

by 조달지킴이 2020. 1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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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유지보수 용역 계약에 대해서 기성이 완료되었고 대금지급만 남겨둔 상황입니다.
그런데 주계약자가 지방세, 국세는 완납하였으나 4대보험료를 완납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 계약건에 대해서 2개의 하도급 업체가 있는데, 대금은 저희가 직접 하도급 업체로 지급하는 것으로 승인이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대금 예정 액 및 연체상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대금 지급 예정액 : 약 3.2억원
국민연금보험료 : 약 5억원 (현재 미납 상황이며 압류 또는 추심은 없습니다.)
하도급 업체(2개) : 약 2.0억원(압류 또는 추심 없습니다.)

이 상황에서 업체는 대급 지급예정액에서 먼저 하도급 업체에게 직불로 대금(2.0)을 지급하고, 남은 금액(1.2억)으로 국민연금 보험료로 대금지급을 요청하는 상황입니다.

하도급법과 국민연급법의 우선순위를 갈음하기 어려워, 대급 지급시 위 주계약자의 요청대로 대금지급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질의요지>
하도급 직불건에서 국민건강보험료 납부 증명자료를 제출자에 대한 질의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르도록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서 명시하고 있음에 따라,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이행이 완료되어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국세징수법 제5조 등에 따라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를 제출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국세징수법 제5조에서 납세자는 대금을 지급받을 경우 납세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며 , 동 시행령 제2조에서 납세증명서는 발급일 현재 다른 체납액이 없다는 사실을 증명하여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은 납세증명서 유효기간을 떠나 납세증명서 발급일을 기준으로 대금지급 시점에서 체납액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귀질의 국민연금법 및 국민건강보험법의 개정에 따라 국민연금 등의 경우에도 납부증명을 받아야 하는 것이므로, 만약 국민연금이 체납된 경우라면 국세.지방세와 동일하게 계약대금을 전액 지급하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귀하의 질문처럼「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건설공사의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받는 경우의 납부증명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 제3항 제3호에 의거 하수급자가 해야 하는 것임으로 계약상대자의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체납과는 무관하게 하수급인이 해당 보험료 등을 납부하였다면 하도급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