탱크 청소공사를 총액계약으로 발주 하면서 물량내역서도 공고시에 같이 첨부하였습니다.
그런데 물량내역서에 폐기물처리비를 직접비로 기재하는데 아무런 표시없이 발주가 되었습니다.
이에 낙찰자는 폐기물처리비를 직접비가 아닌 도급비에 포함하여 투찰하였으며, 산출내역서에도 직접비가 아닌 도급비로 명확히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총액입찰이지만 계약서에 첨부된 산출내역서상에는 안전관리비, 각종 보험료, 일반관리비, 이율 등의 각종 비율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계약을 변경(폐기물처리비를 도급비에서 지급비로 전환)하면서 총액을 맞춰주기 위해 이윤율을 변경하는 것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ㅇ(발주처) 총액입찰이었지만 산출내역서에 제비율이 기재되어 있으므로 상호간 착오가 있었어도 제비율은 지켜야 한다.
ㅇ(업체) 총액입찰로 발주되었으므로, 총액을 맞춰줘야 하므로 계약예규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내에서는 이윤을 늘려주어도 된다.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고민입니다.
<질의요지>
총액입찰방식에 의하여 체결된 공사계약에서 폐기물처리비용은 당초 설계내역(물량만 표기)에 계상되지 않고, 별도 사후 정산 비목으로 입찰공고문에 명시하여 발주한 경우로서 낙찰자가 산출내역서에 폐기물처리비용을 포함하여 제출한 경우 이에 대한 산출내역서 조정에 관한 질의
<답변>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4조 제6항에 정한 바와 같이 공사입찰에 참가하려는 자는 입찰 시 입찰서와 함께 산출내역서를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추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와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에 따라 재입찰에 부치는 공사의 경우에는 낙찰자로 결정된 후 착공신고서를 제출하는 때에 제출하여야 하고, 이 경우 산출내역서는 물량내역서에 단가를 적는 방법으로 작성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귀 기관에서 총액입찰 방식에 의한 공사계약에 있어 계약상대자는 착공신고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7조 제1항 각호에서 정한 서류이외에 산출내역서도 함께 제출하여야 하는 바, 이때 산출내역서의 작성은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제9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표기한 입찰금액에 맞추어 발주기관에서 작성한 물량내역서에 단가를 기재하여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4조 제2항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입찰관련서류를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에게 열람하게 하고 교부(제1항 제1호의 설계서는 교부를 요구한 경우에 한정)한 물량내역서에 폐기물처리 물량이 표기된 경우로서 계약상대자가 동 비용을 포함하여 투찰한 경우라면 귀 기관에서 별도 산출내역서 조정없이 계약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되나,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산출내역서의 조정 여·부는 귀 기관의 입찰공고문 내용, 물량내역서 상의 폐기물처리 물량 표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사실 판단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질문과 답변' 카테고리의 다른 글
개발서버 SW도입관련 문의 (0) | 2020.11.03 |
---|---|
대금지급 (0) | 2020.11.03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시 공동이행 입찰시 제안서 기술평가 (0) | 2020.11.03 |
회계년도 개시전 계약에 대해 질의합니다 (0) | 2020.11.03 |
외자구매와 내자구매 질문 (0) | 2020.11.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