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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답변

조달청 입찰 전 공장지 등록 신청 필요 여부 문의

by 조달지킴이 2020. 1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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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법인에서 회사건물 임대업무를 맡아하고 있습니다. 당사 건물 입주해 있는 임차인 중 모자와 악세서리를 제조하고 있는 업체가 있습니다.
금번 이 회사가 조달청에 입찰을 하기 위해 제조물품을 등록하는 과정에 공장등록증명서가 필요하다고 하여 당사에 건물관리대장 상 '근린생활사무소'로 되어 있는것을 '근린생활제조시설'로 용도변경을 요청하였습니다. 계약 당시 용도를 사무실로 사용한다고 하였는데 용도변경 요청을 하여 내용 확인이 필요하여 문의 드립니다.

관련법 중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르면 공장면적이 500제곱미터 미만으로 공장을 미등록한 소기업은 건축물 관리대장 상 해당면적의 용도가 '공장' 또는 제1종, 제2종 근린 생활 시설용도로 기재 되어 있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해당 사무실은
'근린생활사무소'로 되어 있어 불가능한 것인지요?
이 경우 용도를 반드시 변경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실사를 통해서 증명서 발급이 가능한 방법도 있다고 들었는데 이 경우 해당이 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해외에 공장이 있는경우 해외 소재 공장을 생산시설로 인정 받을 수 없는지 문의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나라장터에 제조물품을 등록하려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 제2017-23호) 제23조의2에 따라, △공장등록증명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의 경우), △생산(제조) 인가․허가증, △건축물관리대장 중 한가지를 증명서류로 제출해야 합니다.

모자나 장신구의 경우 공장등록증명서 또는 건축물관리대장에 해당하는데, 이 중 건축물관리대장에 의한 제조물품 등록은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2조의10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54조의10에 의거하여 소기업이고 제조시설면적이 500㎡미만인 경우에만 인정되며, 「조달청 제조물품 직접생산확인 기준」(조달청고시 제2017-10호) 제6조 제5항에 따라 건축물관리대장의 용도가 ‘공장’ 또는 ‘제1종, 제2종 근린생활시설’이어야 가능합니다. 또한, 건축물관리대장으로 등록하려면 매번 조달청의 제조현장 실사를 받아야 하므로, 공장등록증명서가 있는 경우에 비해 시일이 많이 소요되고 준비서류가 늘어나서 다소 번거로울 수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 해외공장 인정여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나라장터의 제조공장은 「조달청 제조물품 직접생산확인 기준」 제6조에 따라 공장의 산업분류코드 일치여부 등 각종 정보를 확인해야 하는데, 해외공장은 공장등록증명서가 없거나 있더라도 국내 공장과 형식이 달라 제조공장 여부를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인정이 되지 않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