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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장터를 통하여 계약을 진행하고 있는데 시스템에 대하여 문의하고자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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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조달법 제5조에서는 조달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저희 나라장터 시스템은 낙찰자통보서의 경우도 전자문서의 형태로 통보할 수 있도록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자조달법에 따라 경쟁입찰의 공고부터 계약체결 등 계약업무의 전반적인 과정을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기능 구현은 되어 있으나 업무 처리과정에서 생성되는 전자문서가 귀 기관의 공식자료로 인정받을지 여부에 대해서는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귀 기관의 공식자료 인정여부는 관련규정(전자조달법 ,전자정부법, 전자서명법,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등) 참고하여 귀 기관에서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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