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사항> |
|
* 문의내용 : 현재 나라장터에 등록(다수공급자 계약이 체결)된 물품(A) 납품시 같은
물품이긴 하나 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성능이 향상된 물품(A+)으로 공급 가능여부
계약된 물품은 계약서상에 명시된 규격으로 납품(공급)을 하여야 합니다.
다만,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제25조 단서에 해당하는 현장여건이나 그밖의 경미한 규격 변경이 요구되는 경우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와 합의를 거쳐 계약규격을 변경하여 납품할 수 있습니다.
※ 납품요구 변경이 필요한 경우인지 판단은 수요기관
제25조(납품요구의 취소 또는 변경) ① 수요기관의 장은 제24조에 따른 납품요구 시 본 계약의 계약조건 외에 추가적 또는 변경된 계약조건을 제시할 수 없다. 다만, 수요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규격의 본질을 훼손하지 않고(규격서의 시험항목 유지 등), 납품요구금액의 변동이 없으며, 변경규격이 다른 계약규격과 동일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서 계약상대자가 수요기관과 합의를 거친 경우에는 계약규격을 변경하여 납품할 수 있다.
1. 현장 특성을 반영한 외형 변경이 필요한 경우
2. 안전을 위해 재질 등을 동등이상으로 변경이 필요한 경우
3. 그 밖에 경미한 계약규격 변경이 필요한 경우
'질문과 답변' 카테고리의 다른 글
나라장터 등록제품의 납품요구 취소 가능여부 (0) | 2020.10.27 |
---|---|
나라장터시스템상 낙찰자통보서의 효력문의 (0) | 2020.10.27 |
협상에의한계약 제안서 전자접수 시 공동수급사 제출가능 여부 (0) | 2020.10.27 |
전문검사기관 검사 관련 지체보상금 여부 (0) | 2020.10.27 |
소액수의계약의 계약상대자 결정 관련 입니다. (0) | 2020.10.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