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문검사기관 검사와 관련하여 지체보상금 여부에대한 질의드립니다
방독면 조달구매와 관련하여
1. 납품기한이 2019.5.20일 까지였으나
2. 조달물품 전문기관검사 대상에 선정되어 검사요청(검사요청일 2019.5.13)하였으며
3. 검사결과(결과통보일 2019.6.26) 불합격으로
4. 재검사 요구를받고 재검사 요청(재검사요청일 2019.7.10)하여 진행중입니다
이경우, 수요기관의 과실은 아니오나
명백하게 계약자의 과실로도 볼수없고
조달청과 계약자의 절차상의 문제라고 판단되어 질의드리오니
이 조달계약건과 관련하여 지체보상금을 징수해야하는지 답변바랍니다
<민원제기 내용에 대한 답변 작성>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지체상금 산정 기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는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제24조에 따라 계약서에서 정한 납품기한 내에 물품을 납품하지 아니한 때에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서에서 정한 지체상금률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지체상금)을 현금으로 발주기관에 납부하는 것으로, 단가(3자단가)계약에 있어서 지체상금 계산은 개별적인 납품요구서를 기준으로 납품기한을 초과한 지체일수에 대하여 부과하는 것입니다.
(지체상금 = 납품요구액 × 지체일수 × 계약서상 지체상금률)
나. 지체일수 산정 방법
물품구매(제조)계약에 있어서 ‘지체일수’는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제10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산정합니다.
1)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 제11조 제1항 해당하는 경우
: 검사장소와 검수장소가 동일(예 수요기관검사로 납품장소에서 검사와 검수를 진행)한 경우로 ‘①’인 경우만 지체일 없음.
① 납품기한 내에 검사요청을 하고 검사에 합격하고 납품한 경우 납품일자는 검사요청일임
② 납품기한 내에 검사요청을 하였으나 납품기한 이후에 검사 불합격 등에 따른 시정조치를 한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검사에 합격한 날까지 지체일수 산정
③ 납품기한을 경과하여 검사를 한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검사에 합격한 날까지 지체일수 산정
2)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 제11조 제1항 단서 및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
: 검사장소와 검수장소가 다름 (예 전문기관 검사 진행)
① 납품기한 내에 검사에 합격하고 납품한 경우 납품일자가 검수요청일임.
- 납품기한 내에 검수요청을 한 경우: 지체 없음
- 납품기한을 경과하여 검수 요청한 경우, 검수요청일까지 지체일수 산정,
② 납품기한 내에 검사요청을 하였으나 납품기한 이후에 검사 불합격 등에 따른 시정조치를 한 경우에는 검사합격 후, 최종적으로 검수요청일까지 지체일수 산정,
③ 납품기한을 경과하여 검사를 한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검수요청일까지 지체일수 산정,
다. 문의하신 방독면에 대하여 전문기관검사 ‘불합격’ 통보를 받았으므로, 최종 검수요청일까지 지체일수로 산정되어 지체상금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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