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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나라장터 구입요구 자재의 구입취소 가능여부
0 조달청 우수업체도 인조잔디 납품에 문제가 있다는 언론 보도
0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취소에 대한 조달청과 납품업체의 소송 진행 중
0 나라장터에서 해당 업체가 삭제됐다가 업체의 자격취소 가처분신청으로 재 등록
질문 1) 위 상황에서 인조잔디 납품업체에 문제가 있다는 판단으로 아직 이루어지지않은 구매요청분에 대한 구입을 취소하고자 하는데, 이 경우 해당 업체에서 조달청 수요기관인 보령시에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여부?
질문 2) 대전지방조달청의 회신내용 중 "계약법령 및 계약조건"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답변 요청
※ 대전지방조달청 회신 내용
나라장터 종합쇼핑물에서 일부 인조잔디 업체의 상품에 대하여 거래정지 하였으며, 이후 소송이 진행중임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납품되었거나 남품요구중인 물품은 계약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라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ㅇ 질의 : 인조잔디 납품요구분을 취소하고자 하는데 수요기관의 법적책임 여부 및 관련 계약법령 및 계약조건은 어떤것인지?
ㅇ 답변 :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제22조에 따라 납품요구는 계약당사자와 협의(동의) 후 취소 가능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업체에서 소송을 제기할 경우 법적책임은 사법부에서 판단할 사항입니다
또한 계약법령 및 계약조건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동시행령, 동시행규칙과 물품계약(제조) 일반조건 등 종합쇼핑몰에 첨부된 계약조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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