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단계 경쟁에 대해서 질의 하고자 합니다.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기준에 의하면 경쟁제품의 경우에는
1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2단계 입찰을 통해서 업체를 선정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가 이번에 사무용 집기등을 구입하려고 하는데
이에 관해서 질의 하고자 합니다.
1. 저희가 여러가지 집기 합한 금액(의자, 책상, 캐비닛 등)이
1억원 이며, 각 단일품목(예를 들어 책상) 금액은 모두 1억원이
안되는데,
이럴경우 전체 집기 합한 금액이 1억원이 넘기 때문에
2단계 경쟁 입찰을 해야 하는지,
아니면 단일품목 금액이 1억원이 안되기 때문에 그냥
3자 단가로 종합쇼핑몰에서 구매할 수 있는지 질의 합니다.
민원 문제로 바쁘시겠지만 조속한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질의요지>
여러 가지 집기(의자, 책상, 캐비닛 등)를 합한 금액이 1억원이며, 각 단일 품목은 1억원이 안되는데 이럴 경우 2단계경쟁을 해야 하는지, 아니면 3자 단가로 종합쇼핑몰 구매할 수 있는지 질의합니다.
<답변내용>
수요기관의 1회 납품요구대상 금액이 일정금액(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1억원, 기타 5천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2단계경쟁을 거쳐 납품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합니다. 이때, 1회 납품요구대상 금액은 각 세부품명별 또는 계약업체별로 판단하는 내용이 아니며, 금회에 구매하고자 하는 모든 물품의 합계금액을 의미합니다.
참고로, 대상품목이 가구류인 경우에는 「가구류 다수공급자계약 추가특수조건」제4조 제1항에 따라 공동수급체의 구성 및 제안을 허용하여야 합니다. (종합쇼핑몰 상품상세정보 첨부파일에서 확인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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