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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격심사서류에 대한 심사기준일에 대한 문의입니다.
물품구매 입찰건이고 공고서상에는 적격심사서류에 대한 심사기준일에 대한 내용은 없습니다.
이런경우 제출한 적격심사서류의 심사기준일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문의한 적격심사서류는 구매 물품에 대한 성능 시험성적서입니다.
답변
[질의요지]
물품구매 입찰건이고 공고서상에는 적격심사서류 심사기준일관련 내용이 없는데 제출한 적격심사서류의 심사기준일은 어떻게 되는지
[답변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입찰.계약에 있어서 계약이행능력 심사(적격심사)를 거쳐 낙찰자를 선정하는 경우 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 제5조제5항에 따라 각 적격심사의 항목별 심사기준일은 원칙적으로 입찰공고일로 하는 것인 바, 구체적으로 해당 입찰공고시 첨부한 적격심사세부기준에 의해 적격심사를 실시하는 것이므로 그 세부기준에서 구체적으로 정한 내용에 의해 심사기준일을 판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로, 조달청의 물품구매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하면 각 심사분야별(납품실적,기술능력,경영상태,신인도등) 기간계산 등의 심사기준일은 법령 등 다른 규정에서 정한 바에도 불구하고 입찰공고일로 하되, 입찰공고일 다음날 이후에 발생(신고)하거나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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