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질문과 답변

나라장터에 지사등록시 지사에 신고되어있는 영업신고증으로 지문투찰 가능한가요?

by 조달지킴이 2020. 10. 26.
728x90

위탁급식을 하고 있는 위탁급식업체입니다.

저희 회사 본사가 사무실 용도이다보니 사업자등록증은 있지만 영업신고증은 없습니다.

그래서 식품접객업(위탁급식영업/코드1450)을 받을수가 없어서 이번에 지문투찰에서 제한을 받았는데요

나라장터에 식품접객업으로 등록되어있는 지사를 등록하면 식품접객업 1450코드를 받을 수 있나요?

혹시 코드를 받을 수 있다면 지문투찰하는데에 아무지장이 없는건지도 궁금합니다.

현재 나라장터 가입은 본사 사업자등록번호로 가입이 되어있습니다.

 

 

 

답변

 

 


< 질의 요지 >

o 업종이 있는 지사의 등록, 지문투찰 가능 여부

< 답변 내용 >

o 지사의 업종을 나라장터에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 업종과 지사 등록을 함께 신청하고 관련 증빙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o 지문 투찰은 나라장터에 등록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이 지문보안토큰(또는 지문보안토큰 수령증)과 신분증을 지참하여 가까운 조달청을 방문하여 지문을 등록한 후 투찰이 가능합니다.

o 개별 입찰건에 대한 참여 가능 여부는 해당 입찰 공고문에 참가자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