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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급식을 하고 있는 위탁급식업체입니다.
저희 회사 본사가 사무실 용도이다보니 사업자등록증은 있지만 영업신고증은 없습니다.
그래서 식품접객업(위탁급식영업/코드1450)을 받을수가 없어서 이번에 지문투찰에서 제한을 받았는데요
나라장터에 식품접객업으로 등록되어있는 지사를 등록하면 식품접객업 1450코드를 받을 수 있나요?
혹시 코드를 받을 수 있다면 지문투찰하는데에 아무지장이 없는건지도 궁금합니다.
현재 나라장터 가입은 본사 사업자등록번호로 가입이 되어있습니다.
답변
< 질의 요지 >
o 업종이 있는 지사의 등록, 지문투찰 가능 여부
< 답변 내용 >
o 지사의 업종을 나라장터에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 업종과 지사 등록을 함께 신청하고 관련 증빙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o 지문 투찰은 나라장터에 등록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이 지문보안토큰(또는 지문보안토큰 수령증)과 신분증을 지참하여 가까운 조달청을 방문하여 지문을 등록한 후 투찰이 가능합니다.
o 개별 입찰건에 대한 참여 가능 여부는 해당 입찰 공고문에 참가자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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