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시공 일괄입찰
설계시공입괄입찰이 가능한 공사중 "300억미만 신규복합공종공사 중 중앙관서의 장이 인정할 시"의 신규복합공종공사가 어떠한 공사인지와 중앙관서의 장은 어느 부처를 뜻하는지 질문드립니다. 저희 기관은 기타공공기관으로 금번 일부시설확장과 석면제거, 내진보강, 스프링쿨러설치와 전체건물 리모델링 및 주변시설 토목공사로 70억의 공사를 진행하려고 하고있습니다. 치과 단일병원으로 매우 소규모기관이어서 건축을 전문하는 직원이 별도로 없어 질문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질의요지>
설계시공입괄입찰이 가능한 공사중 "300억미만 신규복합공종공사의 어떠한 공사인지 및 중앙관서의 장은 어느 부처를 뜻하는지
<답변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시설공사계약 입찰방법 중 “일괄입찰”이라 함은 정부가 제시하는 공사일괄입찰기본계획 및 지침에 따라 입찰시에 그 공사의 설계서 기타 시공에 필요한 도면 및 서류를 작성하여 입찰서와 함께 제출하는 설계·시공일괄입찰을 말하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9조제1항제5호), 추정가격이 300억원 이상인 대형공사인 경우 또는 추정가격이 300억원미만인 신규복합공종공사 중 각 중앙관서의 장이 대안입찰 또는 일괄입찰로 집행함이 유리하다고 인정하는 공사로서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신규복합공종공사는 신규공사 중 여러 가지 공종(건설산업기본법 상의 토목, 건축, 조경, 산업설비, 및 전기공사업법의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업법의 통신공사 등)이 포함된 공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 총공사비가 약 70억정도 가량의 실내건축공사를 상기 일괄입찰로 집행하기는 곤란해 보이나,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라면 가능할 수도 있을 것이므로 해당 중앙관서의 장이 특정공사로 보아 일괄입찰로 집행할지 여부를 판단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중앙관서의 장이라 함은 정부조직법상 국회의장,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헌법 또는 정부조직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말하는 것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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