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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답변

다수공급자 2단계경쟁 관련 문의사항

by 조달지킴이 2020. 10.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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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공급자 2단계경쟁 관련 문의사항

안녕하세요.

업무 처리 하시느라 대단히 고생이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조달청 나라장터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관련하여 몇 가지
문의사항을 드리고자 합니다.

대상 제품은 데스크탑입니다.

1. 중소기업자간 경쟁 제품은 1억 이상일 경우 2단계 경쟁을 거쳐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설치비를 제외한다는 내용의 의미는 총 금액에서 설치비를 제외한다는 뜻인가요?
ex) 데스크탑 100만원(본체: 99만원, 설치비: 1만원) * 100대 일 경우 총 구매 금액이 1억인데 설치비를 제외하면 총 9900만원으로 2단계 경쟁 제외 대상이 되는 건가요?

2. 1번 질문의 연장입니다. 조달 수수료를 포함한 총 구매 금액으로 2단계 경쟁 1억 기준을 판단해야 하는 건가요? 아니면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으로 2단계 경쟁 유무를 판단해야 하는 건가요?

3. 2단계 경쟁 처리를 위해서 5개 업체를 선정했을 때 예를 들어 2개 업체의 총 구매금액이 각각 1억 미만인 경우는 이 업체들은 2단계 경쟁 제외 대상인가요?
금액 조건 미달이어도 포함시킬 수 있는 건가요?

4. 수요기관에서 원하는 데스크탑의 사양 제품이 딱 하나만 존재하고(서버용 CPU가 탑재된 모델이 필요한데 적용된 제품이 현재 나라장터에 한 대만 있음) 해당 제품의 총 구매 금액이 1억이 넘는 경우는 어떤 방식으로 구매를 해야 하나요?
사양 규격을 완화를 고려해 보았으나 그렇게 하기에 어려운 경우입니다.
만약 해당 제품을 3자단가 구매처럼 선택해서 구매하는 것이 가능하다면 그것에 대한 사유가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그럴 경우 어떤 자료들이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답변

 

 

 


<질의요지>
1. 2단계경쟁 기준금액 산정 시 설치비 옵션금액이 포함되는지 여부

2. 2단계경쟁 기준금액 산정 시 조달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이 포함되는지 여부

3. 2단계경쟁을 위해 제안대상 5개 업체 중 2개 업체에 대한 구매금액이 각각 1억 미만인 경우에 해당 업체들까지 제안 요청이 가능한지 여부

4. 규격 적합한 업체가 단일일 때 규격 완화하지 않고 바로 구매가 가능한지 여부

<답 변>
1,2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대상 기준금액에는 설치비 또는 조달수수료가 제외된 금액을 의미하며 중소기업자간 경쟁 제품의 경우 설치비 또는 조달수수료를 제외하고 1억원 미만이면 2단계경쟁을 거치지 않고 종합쇼핑몰에서 바로 구매 가능합니다.

3. 2단계경쟁 시 제안요청 가능한 업체가 5개이나 그 중 2개 업체의 구매금액이 1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2단계경쟁 제안요청함에 담을 수 없으며 제안요청이 불가합니다.

4. 규격 적합한 계약상대자가 1인인 경우에는 규격을 완화하여 다시 제안요청 후 종합쇼핑몰에서 구매하는 것이 원칙이나, 규격 완화를 통해서는 구매목적 달성이 어려운 경우에는 총액계약 등의 방법으로도 구매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