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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답변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방법 변경 가능여부

by 조달지킴이 2020. 10.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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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방법 변경 가능여부

발주처 :00공사
공사명 : 154kV 신울산-울산등 2개T/L 지장송전선로 이설공사
계약일 : 2019년 7월 11일
준공예정일 : 2020년 5월 26일
공사금액
- 당초 : 1,379,40,800
- 변경 : 1,582,444,60 (11/6)

문의사항
당초 계약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방법을 (품목)조정율 계약 (계약서 명시) 하였으나
- 공사 시행전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변경
- 1차 기성 청구
- 선급금 청구
- 1차, 2차 물가 변동 발생
- 설계변경 추가항목 발생으로 변경(감액) 예상 등
으로 품목이 많아 복잡하고 난해 할경우 (지수)조정율로 계약 변경이 가능 한지 문의 드립니다.

다만, (품목)조정율로 인한 조정금액보다 (지수)조정율로 인한 조정금액이 클경우 (품목)조정율로 산정한다는 전제하에 발주처 공사담당 직원 또한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지수)조정율로 변경 되길 원하고 있읍니다.

또한, 당현장은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방법을 계약당사자간 합의를 통해 별도의 계약금액 조정방법을 계약문서에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답변

             

 

 



[질의요지]
공공기관과의 공사계약에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방법 변경 가능여부

[답변내용]
1.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계약에 관하여는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 우선 적용되고, 동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동 규칙 제2조제5항에 따라 동 규정 및 규칙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계약법을 준용하여 처리해야 합니다.

2.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 있어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4조제2항 및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2조제2항에 따라 동일한 계약에 대한 계약금액을 조정할 때에는 품목조정율 및 지수조정율을 동시에 적용하여서는 아니되며, 계약을 체결할 때에 계약상대자가 지수조정율을 원하는 경우외에는 품목조정율 방법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한다는 뜻을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계약이행 중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금액조정방법을 임의로 변경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 체결 시 물가변동조정률 산출방식(품목조정률, 지수조정률) 중 하나의 방법을 택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는 뜻을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았다면 계약금액의 구성품목, 비목 및 계약목적물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계약당사자 간에 조정방법을 협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만약,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동 시행령 제64조제2항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을 체결할 때에 계약당사자가 지수조정률을 원하는 경우 지수조정률로 조정하도록 계약서에 명시하도록 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계약상대자가 지수조정률 방법을 원하는 경우에는 동 방법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이 규정의 취지에 부합할 것입니다. 다만, 귀하의 질의 경우가 당초 계약서에 미리 물가변동 조정방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아니한 부득이한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간 협의를 통해서 조정방법을 결정한 후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계약법령에도 불구하고 계약당사자간 합의를 통해 별도의 계약금액 조정방법을 계약문서에 명시한 경우, 동 조정방법의 내용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계약상대자의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다면 동 계약금액 조정방법의 효력은 인정된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