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질문과 답변

물품의 생산자(제조사)가 1인이나 소지자(견적 제공처)가 복수인 경우 경쟁 성립 여부(입찰 필요 여부)

by 조달지킴이 2020. 10. 22.
728x90

물품의 생산자(제조사)가 1인이나 소지자(견적 제공처)가 복수인 경우 경쟁 성립 여부(입찰 필요 여부)

<<민원개요 : 단일 제품, 복수 대리점에 의한 복수 견적의 경쟁 성립 여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제①항 제2호 자목에서는 '물품의 생산자 또는 소지자가 1인뿐'인 경우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것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물품 구매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구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제품이 하나 뿐임을 확인하였는데, 해당 제품을 취급하는 업체가 여러 곳이라 복수의 견적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라면 이는 소지자가 복수라 하더라도 생산자가 1인뿐인 상황으로 경쟁이 성립될 수 없는 것으로 판단해야 할지, 소지자가 복수일 수 있어 경쟁이 성립될 수 있는 것으로 판단해야 할지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답변

             

 



<질의요지>
물품의 생산자가 1인이나 소지자가 복수인 경우 수의계약 가능한 지 여부

<답변>

국가기관이 체결하는 계약에 있어 각 중앙관서의 장이나 계약담당공무원은 특정인의 기술이 필요하거나 생산자가 1인뿐인 경우 등 경쟁이 성립될 수 없는 경우라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6조제1항 제2호규정에 의해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경우에서의 입찰·계약방법 결정 등의 행위는 각 중앙관서의 장이나 계약담당공무원이 관련 법령 범위내에서 ‘할 수 있는’ 재량행위이므로 해당 계약목적물의 특성 및 계약이행 가능성 등 제반여건을 종합고려하여 발주기관이 직접 판단해야 할 사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