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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의 생산자(제조사)가 1인이나 소지자(견적 제공처)가 복수인 경우 경쟁 성립 여부(입찰 필요 여부)
<<민원개요 : 단일 제품, 복수 대리점에 의한 복수 견적의 경쟁 성립 여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제①항 제2호 자목에서는 '물품의 생산자 또는 소지자가 1인뿐'인 경우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것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물품 구매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구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제품이 하나 뿐임을 확인하였는데, 해당 제품을 취급하는 업체가 여러 곳이라 복수의 견적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라면 이는 소지자가 복수라 하더라도 생산자가 1인뿐인 상황으로 경쟁이 성립될 수 없는 것으로 판단해야 할지, 소지자가 복수일 수 있어 경쟁이 성립될 수 있는 것으로 판단해야 할지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답변
<질의요지>
물품의 생산자가 1인이나 소지자가 복수인 경우 수의계약 가능한 지 여부
<답변>
국가기관이 체결하는 계약에 있어 각 중앙관서의 장이나 계약담당공무원은 특정인의 기술이 필요하거나 생산자가 1인뿐인 경우 등 경쟁이 성립될 수 없는 경우라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6조제1항 제2호규정에 의해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경우에서의 입찰·계약방법 결정 등의 행위는 각 중앙관서의 장이나 계약담당공무원이 관련 법령 범위내에서 ‘할 수 있는’ 재량행위이므로 해당 계약목적물의 특성 및 계약이행 가능성 등 제반여건을 종합고려하여 발주기관이 직접 판단해야 할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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