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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답변

상품정보시스템 목록화 요청에 대한 민원

by 조달지킴이 2020. 10.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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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정보시스템 목록화 요청에 대한 민원

아래 첨부파일은 상품정보시스템상 시스템 매뉴얼중 한부분입니다. 원산지가 외국산인 상품을 목록화 요청 할 경우엔 제조사의 카탈로그를 기타 첨부파일에 첨부하라고 하고있습니다. 하지만 괄호표시하여 예외사항을 적어두고있는데요 물품관리용으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제조사의 카탈로그를 첨부하지 않아도 된다고 적혀있습니다.

4월 27일 목록화요청(가구상품)을 위하여 목록화업무부서와 통화하였는데 물품관리용이라고 하여도 원산지가 외국일 경우에 무조건 제조사의 카탈로그를 기타 첨부파일에 첨부하라는 답변을 들었는데요.

물품관리 용도로 목록화 요청을 할 때 해외 제조품일경우에 그 해당 제조사의 카탈로그를 첨부하는것은 일선 업무상 상당히 힘든데요. 저는 단지 물품관리 용도로 목록화 요청을 하는 것인데 수입하여 판매하는 한국 업체측에선 제조사측의 카탈로그는 없다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규격(가구류상품)같은 경우엔 수입판매하는 업체 홈페이지에서도 충분히 정보를 얻을수 있고 실측을 할수도 있는데 제조사측의 카탈로그가 없다고해서 물품관리용도의 목록화 요청을 할 수 없게 하는것은 업무할때 너무 불편한 점이 많습니다.

원산지가 해외일 경우, 제조사측의 물품관리용도는 카탈로그 첨부를 제외한다는 매뉴얼이 맞는 것 입니까? 아니면 항상 첨부해야한다는 부서상의 답변이 맞는건가요?

 

 

 

 

답변

 

 



1. 귀하의 민원내용은 ‘물품관리용으로 품목을 등록하는 경우 제조업체의 카탈로그를 반드시 첨부해야 하는지’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2.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조달청훈령 제1859호 「목록화지침」제19조(제조업체명 항목 기입 기준)에 따라 수입품의 경우, 제조업체의 카탈로그, 기타 관련 서류를 제출받아 해당 업체명을 기입할 수 있습니다.

나. 이와 같은 규정에도 불구하고 요청기관이 품목등록을 요청할 때에는 제조업체 서류를 첨부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으므로 활용용도가 물품관리용인 경우에 한하여 요청기관이 입력한 정보를 기준으로 목록화할 수 있습니다. 상품정보시스템에서 [품목등록]을 진행할 때 [활용기관 사용자정보]-[활용구분]을 ‘정부물품관리용’ 또는 ‘공공기관물품관리용’으로 선택하고, [물품기본정보]-[품목구분]을 ‘물품관리’로 선택하면 제조업체의 카탈로그를 첨부하지 않아도 요청기관이 기입한 제조업체명을 기준으로 목록화할 수 있습니다.

다. 다만, 상품정보시스템에서 [품목등록] 시 상품원산지국가명이 대한민국이 아닌 조건에서 [활용구분]을 ‘정부물품관리용’ 또는 ‘공공기관물품관리용’으로 선택하고, [품목구분]을 ‘물품관리’로 선택하더라도 제조업체의 카탈로그를 필수적으로 입력하도록 안내가 되고 있어 시스템을 개선 중에 있으며 5월 중으로 완료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