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증액에 대한 제경비 적용요율 방법
당 현장은 공사금액 54억원 규모의 적격심사, 내역이 없는 총액입찰 공사입니다.
공사입찰 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이상 5개 항목에 대하여는 입찰 시 제시 된 금액을 조정 없이 입찰내역서에 반영 된 고정금액으로 낙찰을 받았습니다.
착공 후 발주처 요청으로 설계변경이 이루어졌으며, 이에 변경도급내역서를 작성하던 중 다음사항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어 질의를 드립니다.
*질의 내용
1. 설계변경으로 증액금액의 간접비율을 최초 고정금액으로 낙찰 받았던 건강보험, 노인장기 요양보험, 연금보험,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총 5개항목의 적용된 간접비 요율(당초 산출내역서상 요율*1.14(고정금액 적용 배수적용))로 변경하여 반영해야 되는지.
아니면, 고정금액 외 증액금액 만큼의 산출내역서상의 요율을 적용하여 설계변경을 반영 되어야 하는지를 문의 드립니다.
답변
[질의요지]
설계변경으로 증액부분의 간접비율을 당초 고정금액인 건강.연금보험, 퇴직공제부금, 안전관리비 5개항목에 적용된 당초 산출내역서상 요율*로 변경하여 반영해야 되는지, 고정금액 외 증액금액 만큼의 산출내역서상 요율을 적용하여 반영하는 것인지 여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를 작성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의 변경으로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하는 경우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이며, 설계변경으로 계약금액의 증감분에 대한 간접노무비, 산재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의 승율비용과 일반관리비 및 이윤은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설계변경 당시 산출내역서 상의 간접노무비율, 산재보험료율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율 등의 승율비용과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에 의하되 설계변경당시의 관계법령 및 기획재정부장관 등이 정한 율을 초과할 수 없는 것입니다.(제20조제5항 참고)
이때 관계법령에서 정한 율이란 관계법령에 따라 고용노동부(산재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및 국토교통부(국민건강,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등)에서 고시한 요율을 말하며, 기획재정부장관 등이 정한 율이란 계약예규「예정가격작성기준」제20조에 의한 일반관리비율와 제21조에 의한 이윤율 및 간접노무비를 비율분석방식에 의한 경우에는 [별표2-1]에서 정한 간접노무비율을 말하는 것입니다.
귀질의 계약금액 증가분에 대하여 당초 산출내역서상에 반영된 보험료율, 산업안전보건관리비율, 일반관리비 및 이윤율 등을 적용하면 되는 것이나 증액분에 따른 새로운 계약금액에 따라 적용해야할 법정 승율비율 등과 비교하여 만약 산출내역서상 율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 낮은 율을 적용 조정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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