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구매 계약 조건에 의한 변경 계약 가능 여부 질의
안녕하세요.
물품구매 계약 일반조건의 수량조절에 대하여 질의드립니다.
현재 관급자재에 대하여 총액입찰을 통하여 물품계약을 완료하였으나, 현장 상황에 의하여 수량이 증가되어야 하는 실정입니다.
(현재 현장 여건 상 자재 수급 시기가 굉장히 중요하여, 새로운 계약은 어려운 상황입니다.)
물품계약 일반조건 상 수량조절은 계약 물품의 수량을 100분의 10 범위 안에서 증감 조절할 수 있다고 되어있고, 단서 조항으로 수급상황 등을 고려하여 부득이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계약상대자의 동의를 얻어 100분의 10 범위를 초과하여 계약수량을 변경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1. 100분의 10 범위를 초과한 수량이라도 기존 계약 수량을 기준으로 한정되는 수량이 있는지(가령 50%까지라든지, 100% 이상의 증가는 불가하다든지 등) 궁금합니다.
2. 만약 상한선이 없다고 한다면, 계약상대자의 동의를 서면으로 진행하여 계약수량을 변경할 수 있는지 질의 드립니다.
상기 사항에 대하여 검토하셔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질의요지]
계약물품의 수량을 10% 범위안에서 증감 조절할 수 있고 부득이한 경우 계약상대자의 동의를 얻어 10% 범위를 초과하여 계약수량을 변경할 수 있다는데 초과수량에 한정되는 기준수량이 있는지, 없다면 계약상대자의 동의를 받아 계약수량을 변경할 수 있는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은 물품구매계약 일반조건 제9조에 따라 필요에 따라 계약된 물품의 수량을 100분의 10 범위내에서 증감조정할 수 있는 것이나 다만, 해당 물품의 수급상황 등을 고려하여 부득이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계약상대자의 동의를 얻어 100분의 10 범위를 초과하여 계약수량을 증가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이행이 완료되기 이전인 경우 100분의 10까지는 임의로 추가(또는 감량) 납품을 요구할 수 있는 것이나, 만약 부득이한 경우라면 계약상대자의 동의를 전제로 10%범위를 초과(초과한도 기준은 별도 없음)하여 계약수량을 변경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다만, 많은 물량의 증가는 별도로 발주할수 있는 사항이므로 적정한 물량까지 불가피성을 고려하여 자체 판단할 사항임)
'질문과 답변' 카테고리의 다른 글
직접구매자재 납품 장소에 대한 문의 (0) | 2020.10.21 |
---|---|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한 과업수행 일정 연장관련 문의 (0) | 2020.10.21 |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증액에 대한 제경비 적용요율 방법 (0) | 2020.10.21 |
제안서 평가 항목의 필수 반영여부 등 문의 (0) | 2020.10.21 |
국가계약법 적용 기관의 부정당제재 절차 및 방법 문의 (0) | 2020.10.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