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입찰참가자격의 확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제 11조 입찰참가자격 확인과 관련하여 질의드립니다.
입찰참가자격을 "입찰집행시에 확인,판정"하거나
"입찰종료 후에 확인,판정"할 수 있다고 되어있습니다.
여기서 "입찰집행시"와 "입찰종료후"가 정확히 어느때인지 분명하지 않아보이는데,
"입찰종료"가 "투찰완료"인지 "개찰"인지 궁금합니다.
가령 10시 투찰종료, 11시 개찰집행일때
입찰집행시=투찰개시~10시
입찰종료후=10시~11시,로 봐야할지
입찰집행시=개찰전(11시 이전)
입찰종료후=개찰후(11시 이후),인지 질의드립니다.
답변
< 질의내용 >
ㅇ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제11조제1항의 ‘입찰집행 시’ 와 ‘입찰종료 후’의 정확한 의미
< 답변내용 >
ㅇ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제11조제1항은 입찰참가자격을 사전 또는 사후에 판정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ㅇ 동조항의 ‘입찰집행 시’ 는 투찰이 종료된 후 계약담당자가 ‘개찰진행 중’인 때를 말하며, ‘입찰종료 후’라 함은 ‘개찰 완료 후’를 의미합니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제11조(입찰참가자격 확인) ①수요기관 등의 장은 제9조제2항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이 자동으로 차단하는 사항 이외에도 전자조달시스템이 제공하는 조달업체정보 등을 이용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국가계약법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4조제3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지방계약법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4조제3항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을 입찰집행시에 확인․판정하거나 입찰시간의 단축 등을 위하여 입찰종료 후에 확인․판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입찰집행시에 부적격으로 판정한 입찰자의 입찰은 개찰결과 부적격으로 표시되고, 동 입찰자가 추첨한 예비가격은 추첨결과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질문과 답변' 카테고리의 다른 글
제안서 평가 항목의 필수 반영여부 등 문의 (0) | 2020.10.21 |
---|---|
국가계약법 적용 기관의 부정당제재 절차 및 방법 문의 (0) | 2020.10.21 |
중복 투찰로 무효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0) | 2020.10.21 |
2단계 경쟁 낙찰 이후에 위반사례가 식별시 낙찰을 취소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0) | 2020.10.21 |
지체상금 부과 가능여부 및 대상금액 산출 (0) | 2020.10.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