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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답변

2단계 경쟁 낙찰 이후에 위반사례가 식별시 낙찰을 취소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by 조달지킴이 2020. 10.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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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 경쟁 낙찰 이후에 위반사례가 식별시 낙찰을 취소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조달 및 계약 업무 중에 문의가 있어 글 올립니다.

2단계 경쟁으로 제조운동복류를 공고, 심의, 낙찰까지 진행되었습니다.

1단계 심의간 해당 업체의 제안서와 시제품으로 평가하고
총 6개 업체중에 3개업체가
2단계 심의로 넘어가서 최저가 업체가 낙찰받았습니다.
(아직 체결 전)

시제품을 정리하던 중
낙찰받은 업체가 해당업체가 생산한 품목이 아닌,
타 업체가 생산하고 낙찰업체는 판매한 운동복으로 심의를 받은것이
식별되었습니다.
(시제품은 로고와 택을 모두 가리고 제출하게 되어있어
심의 이후 확인됨)

이 경우 해당업체는
국가계약법상 27조 1항 8호 입찰,계약 관련 서류를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입찰.계약을 방해하는 등 경쟁의 공정한 집행을 저해할 염려가 있는자에 해당되어
부정당업자에 해당되는지 궁금하며,
만약 부정당업자에 해당한다면 이번 계약건부터 적용되어
계약해제 사유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질의요지]
국가계약법상 27조 1항 8호 입찰, 계약 관련 서류를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입찰.계약을 방해하는 등 경쟁의 공정한 집행을 저해할 염려가 있는 자에 해당되어 부정당업자에 해당되는지. 만약 부정당업자에 해당한다면 이번 계약 건부터 적용되어 계약해제 사유에 해당되는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허위서류를 제출한 자에 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제1항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하며, 특히 허위서류의 제출을 통하여 낙찰된 자에 대하여는 동법 시행규칙 제76조관련 [별표2] 제1호바목의 규정(1년이상 2년이하)을 적용함으로서 제2호마목(6월이상 1년이하)의 규정에 의한 단순히 허위서류를 제출한 자보다 더 엄격하게 제재토록 하고 있으며,

동 규정상 “허위서류의 제출을 통하여”라 함은 동 허위서류로 인해 낙찰이 된 것을 의미한다 할 것인 바, 허위서류를 제출한 후 낙찰된 자에 대하여 동 허위서류가 낙찰자 결정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친 경우(허위실적을 제외하면 낙찰에 영향을 미침)에는 동 허위서류로 인해 낙찰이 된 것이므로 동법 시행규칙 제76조관련 [별표2] 제1호바목의 규정을 적용하여야 할 것이며, 동 허위서류가 낙찰자 결정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경우(허위실적을 제외하더라도 낙찰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에는 동 허위서류로 인해 낙찰이 된 것이 아니므로 동법 시행규칙 제76조관련 [별표2] 제2호마목의 규정에 따라 제재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발주기관이 상기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동 입찰참가자격제한 제도가 그 취지 및 성격상 관련규정의 해석 및 운용에 있어 확대해석 또는 유추해석은 지양하고 문리해석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음을 고려하여야 하는 바, 귀하의 질의의 경우가 입찰참가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기초로 해당 발주기관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한편, 동 시행령 제76조제10항에서는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경쟁입찰에 있어 낙찰된 자가 계약체결 전에 제1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경우에는 그 낙찰자와 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동 규정은 다른 발주기관이 국가계약법 및 지방계약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한 사실을 통보받은 경우에 적용되는 것입니다.